휴대폰 지원금 상한 폐지…구입부담 줄어든다

입력 2024-01-22 18:26   수정 2024-01-23 02:28


정부가 휴대폰 단말기 지원금의 상한을 제한하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폐지를 추진한다. 2014년 단통법이 제정된 지 10년 만이다. 웹툰·웹소설은 책 가격의 할인을 제한하는 도서정가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가격 규제를 풀어 시장 경쟁을 촉진해 소비자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휴대폰 할인 경쟁 부활하나
정부는 22일 서울 청량리동 한국콘텐츠진흥원 홍릉콘텐츠인재캠퍼스에서 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생활 규제 개혁’ 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국민의 통신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단통법을 폐지한다. 단통법은 소비자가 휴대폰을 살 때 가입 유형과 장소 구분 없이 같은 보조금을 받도록 하는 규제가 핵심이다. 최신 휴대폰을 누구는 비싸게 사고, 누구는 싸게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됐다. 단통법 도입으로 현재 통신사는 휴대폰에 적용되는 단말기 지원금을 의무적으로 공시한다. 판매점은 통신사가 공시한 지원금의 15% 이내에서 추가 지원금을 보탤 수 있다.

정부는 단통법이 폐지돼 통신사의 지원금 공시 제도와 판매점의 지원금 상한제도가 사라지면 통신사와 판매점의 보조금 경쟁이 살아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소비자는 더 저렴하게 휴대폰을 구입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단통법상 선택약정 할인제도는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된다. 단말기 보조금을 선택하지 않은 소비자의 혜택을 유지하기 위해서다.

업계에선 단통법이 폐지되더라도 보조금 경쟁이 다시 확산하기는 쉽지 않다는 의견이 나온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판매점의 연간 마케팅비는 한정돼 있어 크게 밑지는 장사를 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웹툰엔 도서정가제 적용 안 해
웹툰과 웹소설 등 웹 콘텐츠엔 도서정가제를 적용하지 않는 방안이 추진된다. 2003년 도입된 도서정가제는 법률이 정한 범위 내에서 할인 판매를 허용하는 제도다. 현재는 정가 15% 이내에서 가격 할인과 경품·마일리지 등 간접 할인을 조합할 수 있다. 가격 할인은 정가의 10% 이내로만 할 수 있다. 이번 규제 완화는 일반 도서와 특성이 다른 웹 콘텐츠에 도서정가제를 획일적으로 적용해선 안 된다는 업계 의견을 수용한 결과다.

영세 서점에는 15%로 제한된 도서 가격 할인 한도를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출판업계 한 관계자는 “영세 서점을 판단하는 기준이 모호하고 서점이 도매상에서 들여오는 매입률이 고정돼 있다”며 “할인을 늘리는 데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발표한 규제 개선 방안을 시행하려면 국회에서 관련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 제도 개편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총선이 임박한 상황에서 이해관계자들의 입장 차가 첨예하게 갈리고 있어서다.

윤석열 대통령은 민생토론회가 끝난 뒤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단통법 폐지 이전이라도 사업자 간 마케팅 경쟁 활성화를 통해 단말기 가격이 실질적으로 인하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이날 민생토론회는 윤 대통령이 불참하면서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진행됐다.

박상용/정지은/신연수 기자 yourpenci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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